2023년에 용인시에서는 다가구, 3자녀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진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 요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가구를 위한 정책
출산률이 0.8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2명이 만나서 1명의 아이를 채 낳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나 부부 관계를 제외하고도 정말 국가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초등학교부터 폐교되는 곳들이 등장하며, 향후 10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학교는 한국 안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 모든 곳들은 점차 경재력 없는 곳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출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집과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이 격차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 중 3자녀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많은 세금 감면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이가 없는 제가 봐도 그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은 앞으로 더욱 다가구 주택이 사라질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가 칼들고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처럼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애국자인데.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용인시의 다가주 주택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번 찾아봤습니다. 아직 1자녀도 없는 제가 다가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상하수도 감면 신청
기사를 찾아보니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조금 서툰 분들에게는 더욱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인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가구 주택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존재
일단 상하수도 감면은 월 사용량 10톤 정도의 사용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월 최대 1만 900원, 연 13만 8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아예 받지 않는 것보단 나을 것입니다. 용인시에 상하수도 감면 신청 대상자는 약 1만 1천명으로 생각보다 다가구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자동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통해 접수를 하고 접수 이후부터 감면이 됩니다. 신청 전 상하수도 요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여 감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상하수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수도행정과에 12월 28일에 공지되었으니 한 달이나 지나있네요. 감면 시행은 2023년 1월 사용분부터 감면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에 있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곳은 따로 없으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 중에서 신분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에 즉시 신고하여 혜택 중지를 요청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제분들이 출가하여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니 기쁜 마음으로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다가구 주택이 용인시에 1만 가구가 되는 것도 놀랬으며, 더 다양한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다가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애국자들에게 제 세금이 쓰이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향후에는 전기세나 관리비도 많이 할인이 되어 대한민국에 다가주 가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이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만큼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가구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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