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자유 / / 2023.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란? (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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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감면 썸네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연말정산 간소화는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저 또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작성해두었으니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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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정산 완료

 

직장인이라면 어련히 알아서 세금을 걷어갔겠거니 하면서 내라는 대로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 저것 공부해가며 최대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 게으르기도 하고 머리도 좋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동아리 총무로 있으면서 카드 결제할 일이 많아서 카드 사용액은 충분히 채울 수 있었으며, 연금이나 주담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인되는 항목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세액감면이 많이 되는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더군요. 그래서 과연 저 친구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것인가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워낙 한자가 많아서 조금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가 무엇일까요?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이나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세금에 대해서 공평하게 납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사이에서도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이겠네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0조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법령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대기업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세금이라도 감면해줄테니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이겠죠.

 

내년에 회사가 중견으로 커지면서 이제 받지 못할 소득세 감면 항목이겠네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한 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며,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줍니다. 
  • 만약 취업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기간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줍니다.
  • 무조건적인 감면이 아닌 한도가 200만원까지입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 최초 날로 계산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긴 시간과 조금 더 많은 소득세 감면을 해주기에 청년들에게 중소기업도 좋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하네요.

 

그렇다면 청년은 언제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청년은 각 정책마다 다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청년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9세까지 였던 청년의 정의를 5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갈수록 혼인의 나이가 늦어지고 전체적인 사회적 나이가 함께 들어가고 있으니 정책 역시 그에 맞게 늘어나야겠죠.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약 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이제 5년이 지나면 연봉이 올라도 안오른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특별제한법 제30조는 근로자만 위한 법령은 아닙니다. 아무리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법령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 3)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 4) 등의 세액 공제와 과세 특례로 채용을 더욱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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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이 분명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베스트 플랜은 5년동안은 세액 감면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세 감면으로 버티다 5년 뒤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 아닐까요. 

 

소득공제, 세금 감면 등 다 필요 없어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꼭 그렇게 흘러만 가지는 않아서 문제이지만요.

 

다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 되길 바라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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