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자유 / / 2023. 1. 16.

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 홈택스 알아야 할 11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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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1가지 썸네일
연말정산 알아야 할 11가지

 

 

본 포스팅은 연말정산을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대한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아주 꿈 같은 시기이다. 내가 낸 세금에서 과연 얼만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지옥이 될 지는 내가 1년간 얼마나 착실하게 돈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많은 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2023년에도 과연 얼만큼 환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 비용과 연봉 협상에 따른 1,2월의 월급 소급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통장이 아주 무거워 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은 언제나 기쁜 날이기도 하죠.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제출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들을 취합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하는 지 알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시간 좀 있으니 여유롭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에 필요한 11가지

 

연말정산에서 고려해야 할 16가지는 아래와 같다. 요즘은 홈택스와 모두 연계가 되어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은 당연히 연계로 등록이 된다.

 

기부금 같은 것은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 받기 전에 내 월급에서 퍼가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제출하라는 목록만 잘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며 수정하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항목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항목

 

  •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당연히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내 통장에서 빠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모은 돈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직장인이라면 따로 내가 뭘 계산할 것 없이 내 통장에서 이만큼 빠져나갔구나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고용주가 직접 지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는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아닌 항목이다.

 

 

  • 2.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국민연금 중 회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빼고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 (4.5%)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내가 직접 낸 부분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크게 억울한 부분은 없으며,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얼마나 냈는가만 보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별다르게 파악할 것은 없다.

 

 

  • 3. 보험료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보장성 보험료, 즉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납입액 12%를 세액공제(연 100만원)가 된다. 흔히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손해보험을 말한다.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설명할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로 들어가기에 추후 서술하도록 하자.

 

 

  • 4. 의료비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장애인,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과 항목,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총 급여액의 초과분만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난임 시술 의료비 X 30%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X 20%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 5. 교육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본인을 포함, 기본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의 교육비의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이나 시간제 과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은 지급액 전액에 대해서 15% 공제를 받으며 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닉가 많이 힘들이 때문에 한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 6.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등

신용카드 지출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1년의간 신용/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은 30%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등은 별로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9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연봉의 25% 초과분, 즉 1000만원 이상 써야지만 그제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신용카드로 30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받으려다 거지될 수 있으니 그냥 아끼면서 살아야겠다.

 

 

  • 7.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들어놓은 연금이 있는데, 해당 지출이 여기에 잡힌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뉴스나 광고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며,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연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IRP는 별도이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아니어서 눈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9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았다. 여튼 저연금저축 600만원 납입금액의 16.5%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약 10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금저축을 연 600만원을 납입하려면 50만원짜리를 들어야한다. 괜찮은 것 같다.

 

  • 8.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통 3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는 원금과 이자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는 이자

저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는 이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방식에 따라, 상환 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15년 이상 상환한다면 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연 1800만원이면 부자가 아닐까요.

 

 

  • 9. 월세액

결혼하기 전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월세를 살았으니까요.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납부한 월세 금액의 15%까지 한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집 월세가 40만원이라고 하면 1년간 480만원, 72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까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당연히 월세니 무주택이여야겠죠.

 

 

  • 10.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청약저축을 뜻합니다.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4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 20만원씩 납부한다면 총 96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따로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홈택스에는 안잡혀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 11. 기부금

기부금은 아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이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20%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5천만원 소득이라면 500만원까지 한도로 잡힌다는 이야기이며, 한도를 채우려면 2500만원을 기부해야겠네요.

 

 

마치며

 

상술한 내용 말고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작성해보니 제가 신경써야할 것은 연금 저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놓치고 있거나 모자를 부분이 없었네요.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모두들 연말정산 잘 마무리해서 뜨끈한 치킨 하나라도 시켜 먹어보길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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